광주지검 '수사 정보 유출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달 부동산 비위 관련 경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A 변호사와 광주청 모 부서 B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이에 광주청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변호사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변호사가 구속되면 B 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변호사만 영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수사 과정상 변호사를 우선 영장 신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됐다"며 "변호사가 구속되면 경찰 직원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거래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B 팀장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A 변호사는 광주청 B 팀장에게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광주권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정보가 유출된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을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이 다른 경찰 직원도 정보 유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이들 변호사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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