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제천 화재참사 징계 소방관 소청심사위 내달 1일로 연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징계 소방관 소청심사위 내달 1일로 연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천 화재참사 징계 소방관 소청심사위 내달 1일로 연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징계를 받았던 소방관 4명에 대한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열린다.

    충북도는 12일 소방관 소청 청구건을 오는 17일 다루려 했으나 사안이 많아 부득이 연기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에 상정된 사안이 7건인데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소방관 청구건을 포함, 4건을 다음 달 1일 별도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4월 26일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 중 4명이 소청을 청구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