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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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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의심 받는 건설업자 최모(59)씨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친분을 쌓아온 국토교통부 서기관 A(52)씨에게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2017년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A씨를 오랜 시간에 걸쳐 관리한 대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는 A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A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1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씨가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했고, 최씨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해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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