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시가 의무화되는 성분은 아밀신남알과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로 기재하면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안전사용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과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기관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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