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도박 꼼짝마" 특별법안 발의
불법도박사이트 신속차단·이용계좌 지급정지·신고인 벌칙 감경제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불법 온라인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단속 방안이 담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7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차단 ▲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자진 신고인 벌칙 감경제 ▲ 불법 온라인도박 확인·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사감위는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안은 스마트폰 보급과 맞물려 창궐하는 불법도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 온라인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 현지법인으로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해감에 따라, 현행법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불법 온라인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번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이번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2017년 발의한 바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라 정치일정이 바쁘지만 연내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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