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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누범기간에 목욕탕 탈의실 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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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누범기간에 목욕탕 탈의실 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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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누범기간에 목욕탕 탈의실 턴 50대 구속




    (거창=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거창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3분께 거창군 한 목욕탕에서 샤워를 마친 후 열쇠가 꽂혀 있는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 B(55)씨가 벗어놓은 상의에 있던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후 11시께 1.5㎞ 떨어진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A씨는 같은 혐의로 1년 복역 후 지난 4월 만기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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