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수사팀 재차 반발…"과거사 조사는 허위공문서 수준"
줄소송전 예고…법무장관 입장 표명 있을 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이 지난달 말 공식 종료됐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산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 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용산참사와 관련한 과거사위 결론이 나오자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했다"고 즉각 반발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펼쳤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에서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일부 보고내용을 마치 최종 결론인 것처럼 발표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수사팀은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내용 중 최종 심의 결과만을 공개할 수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채택하지 않은 보고내용을 '조사단 조사결과' 항목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위가 검찰 수사에 청와대 등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 "허위공문서 수준"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용산수사팀뿐 아니라 과거사위 조사 대상이 됐던 관련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한상대(60·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선일보도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망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과거사위 결론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사위는 주요 의혹에 대해 대부분 증거 부족 등을 원인으로 수사 권고를 하지 못해 '반쪽 수사'라는 비판도 듣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위원들도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발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과거사위 위원은 "조사단과 위원회 활동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위원회가 끝났다고 개개인을 위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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