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내 계곡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 행위를 한 93개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간 서로 다른 시군에서의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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