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고삐 죈다'…항공분야 행정처분위 분기개최 정례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적 항공사 증가에 따라 정부가 항공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항공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리고 있다.
위원회는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5∼10명의 내부·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현재 항공사고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고 있는 심의위를 분기별 개최로 정례화했다.
지난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면허를 내주며 국적 항공사가 11개로 늘어 안전사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위를 처음 설치한 2004년 당시 국적 항공사는 2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11개 항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해 회의를 정례화했다"고 말했다.
심의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심의 요건도 강화했다.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거나 이미 사실이 확인돼 위원회 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는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불필요한 행정 과정을 거쳐 처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