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평등권 침해 아냐"
수험생들 "특허청 출신에 절대적으로 유리"…헌재 "감당 못 할 방식 아냐"
변리사회 즉각 반발…"변리사의 이론역량 약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방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씨 등 변리사시험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지난해 11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20점이 배점되는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등 수험생들은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 된다"며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실무형 문제를 내는 것이 변리사시험의 본질과 변리사의 직무 범위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리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행정부 감싸기에만 급급한 졸속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실무형 문제를 시험과목에 포함한다면 시험을 통한 변리사의 이론 역량이 약화하고, 실무수습 제도는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자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리사들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정문 앞에서 '변리사 시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여는 등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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