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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발표 엿새 만에…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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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발표 엿새 만에…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검찰 수사단,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참여연대 "셀프수사 한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5년 만에 김학의(63)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냈지만,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았다.
직무유기 사건의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나버려 검찰 수사단이 추가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 스스로 수사해야 하는 '셀프수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윤씨에 대해선 사기·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김 전 차관과 연관이 없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두 번째 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죄명(특수강간)에만 국한해 혐의 여부를 따지는 식의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세 번째 수사에선 단순히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처벌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검사 8명을 12차례 조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버와 당시 수사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고 고의적 부실수사가 있었다면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수사단은 부실수사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가 버려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차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한 시기는 2013년 11월이다. 공소시효 문제에 걸려, 범죄혐의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은 셈이다.
다만 수사단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여성들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성접대를 뇌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고, 대가성 또한 입증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윤씨가 뇌물·성폭행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지금은 인정한 게 (과거 현재 수사와 현재 수사의) 다른 점"이라며 "과거 수사 때는 그저 별장에서 재밌게 놀았을 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나 이번에는 대가를 바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검찰 안팎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관계자들이 모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또는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지난 29일 검찰과거사위가 밝힌 내용과는 온도 차가 크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심의 결과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명에 국한된 검찰의 부실수사,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수사는 사건 진상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이 근 6년간 지체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수사단의 이날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 김 전 차관과 윤씨만 기소됐다"며 "검찰 조직과 검사가 연루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검찰 개혁과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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