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 법원 오기 전 해결…대구지법 콘퍼런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은 오는 8월 19일 법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관련 콘퍼런스'를 연다.
행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 조치 등 행정처분을 놓고 수많은 행정심판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콘퍼런스를 여는 것은 대구지법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퍼런스에서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의 쟁점과 개선방안-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학교폭력 사건 전문변호사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또 학교폭력사건 담당 법관과 대구교육청 장학관,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관계자, 학교폭력전담교사, 전문 상담교사, 학생·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도 한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