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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 얼굴·이름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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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 얼굴·이름 공개될까
오는 5일 신상공개위원회…유족, 공개 강력 요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A(36·여)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에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씨는 신상공개 결정 후 현장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으며, 한씨의 경우는 경찰이 한씨의 신상을 포함해 공개수배를 했지만 공개수배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가 B씨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전 남편 살해 30대 영장실질심사…유족 울분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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