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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징역 30년 논란…재판부 "유기·무기징역 오랜시간 고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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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징역 30년 논란…재판부 "유기·무기징역 오랜시간 고민"(종합2보)
검찰·피해자 유족 반발…네티즌들도 "사안 비해 가벼운 처벌"
법원 "무기·유기 징역 논의하다 내린 결론…유기징역으론 최대 형량"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형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의 1심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에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범행이 사회적으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등의 고강도 표현으로 김성수를 여러 차례 질타했다.
고심 끝에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다.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법원 "범행 매우 잔혹" / 연합뉴스 (Yonhapnews)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인 데다 올해 30살인 김성수가 30년 뒤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동생(28)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성수가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동안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9초 동안 잡아당긴 것은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며 동생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무죄 받은) 동생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측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의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했는데 그런 요인을 왜 참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유사한 하급심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다는데,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씩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는지, 설령 유사 사건이 있다 해도 이번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험칙상 동생의 행동이 김성수의 폭행을 말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던데, 보통 사람의 경험칙으로는 2대1 싸움에서 상대의 허리춤을 잡은 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김성수에게 내린 처벌이 충분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많다.
한 네이버 사용자(아이디 mant****)는 "겨우 30년? 사법부가 흉악범을 양산한다"고 했고, 다른 사용자(mej1****)는 "미국처럼 몇백년 때려라. 중국처럼 그냥 사형을 때리든지"라고 꼬집었다. 다음 닉네임 '분홍곰'은 "미국이었으면 가석방 없는 300년이었을텐데..아님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한민국 판사는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정한 '사형선고를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살인사건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의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만 보면 피고인의 엄벌이 강조될 수 있겠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판결례를 참고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무기징역·유기징역을 두고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전했다.
동생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매우 높다"며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동생이 형과 폭행을 공모했는지, 또 공동으로 폭행을 수행했는지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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