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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남공고 비리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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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남공고 비리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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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남공고 비리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검찰이 교사 채용 비리 등 의혹을 받아온 학교법인 영남공고 관계자들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대위)가 고발한 영남공고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전교조를 비롯한 30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이 학교 교장과 법인 이사장 등 2명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교장은 6가지, 이사장은 11가지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대위는 검찰 처분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의 부실하고 소극적 수사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자료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영남공고와 영남공업교육학원, 그리고 대표자인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했지만, 검찰은 이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교육의 부패와 적폐에 대한 청산을 갈망하는 시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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