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주만 노린' 기준미달 건설업체 뿌리 뽑는다
지속·협업·사전단속 추진…공익제보자 최대 2억원 포상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공사 수주만 노리고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질서를 해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는 4일 오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종합대책은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등 3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두 차례 더 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 건설업체 사무실이다.
경기도는 건설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수) 적정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발주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축·토목·조경 등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시범단속을 한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협업단속은 인테리어나 상하수도 설비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 단속을 위한 것으로, 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와 함께한다.
경기도는 상·하반기 두 차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1억∼10억원 관급공사 입찰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도나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등 공익제보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할 방침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조사 뒤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2억원을 포상한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고 면허대여나 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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