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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감축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해고강사는 구제책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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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감축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해고강사는 구제책 마련(종합)
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강사고용, 재정지원사업 지표로
8년만에 제도 정비…강사단체 "감격스럽다…아쉬운 점은 점차 개선"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사 고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이 규정됐다.
강사법은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이용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 보장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시행령 의결과 함께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한 운영 매뉴얼도 대학에 배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로써 2011년 첫 개정 후 4차례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이 약 8년 만에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를 대거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강사 자리를 많이 줄이는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두뇌한국(BK)21' 후속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할 때 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BK21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2천500억원 안팎을 석·박사급 1만5천여명에게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 9월 시작할 4단계 사업인 가칭 'BK21 포(FOUR)'부터는 지원 대상을 현행 542개 사업단에서 350개로 줄이는 대신 사업단별 지원비를 5억원에서 최대 16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 기본역량진단' 때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도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는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 학점'을 넣어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한다.
올해 288억원 예산이 확보된 방학기간 강사 임금도 대학별 강사 고용 변동 폭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율 등을 고려해 10월께 차등 배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이미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개 강의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해고 강사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추가경정예산에 책정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해고 강사 등 연구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천명에게 1천400만원씩 지원한다.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강사 임용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 변동 폭 위주로 조사하고, '풍선효과'를 보기 위해 겸·초빙교원 등 다른 비전임교원 고용현황도 살필 계획이다.
학문 후속세대 보호도 강화한다.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에는 강사 임용 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 후속세대로 자격을 제한하는 임용할당제를 대학별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등 박사 취득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현행 사업들은 내년부터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한다.
박백범 차관은 "예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4천명 이상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사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강사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보다 간소화하는 등 대학들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강사법 안착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학·전문대학 대표들과 강사단체·대학원생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석했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법 논의를 촉발한)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사가 23명이었다"면서 "감격스럽고 벅찬 심경이다. 아쉬운 바도 있지만 점차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을 반영하는 것은 강사법 조기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강사제도 운영 등의 비용을 교육부가 재정지원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기대하면서 수정보완할 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은 강사 고용을 안정시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올해 1학기에 이미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를 지원하려면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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