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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공공시설 요금 자동할인, 7개 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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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공공시설 요금 자동할인, 7개 지자체로 확대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장애인 등이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가운데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 등 7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지자체나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간단한 본인동의 절차만 거치면 할인 혜택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2017년에 처음 개발돼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18개 기관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이번에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선정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7개 지자체는 올해까지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감면자격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행안부는 서비스가 시행되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불편이나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줄고 행정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18개 기관에서는 연 56만3천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돼 29억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민 동의 기반의 다양한 정보공유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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