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직장 내 성희롱 간부 공무원 파면 결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징계가 요청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0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 방지, 피해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중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성희롱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징계위에 A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A씨 직위를 해제했다.
시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성희롱 의혹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에 신고가 들어갔고, 이를 토대로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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