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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합뉴스 공적책무 지원 차원서 정부구독료 계약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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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합뉴스 공적책무 지원 차원서 정부구독료 계약 이뤄져"
'재정보조 폐지' 국민청원 답변 "공적기능 강화 통해 국민신뢰 높여야"
연합뉴스 사장 "불편부당·진실보도에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고, 이런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제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면서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연합뉴스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어 재정보조금제도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관여할 사안은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청원은 한 달간 36만4천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면서 "그만큼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 방송 사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평가 시스템, 철저한 게이트키핑 시스템 등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연합뉴스 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에 밝혔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며 "연합뉴스는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은 "연합 구성원 모두가 국민청원에 이르게 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공적 역할 수행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또 "언론의 본령인 불편부당 보도, 진실 보도를 통해 책임있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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