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건물 헬스케어 산업육성 목적맞게 활용방안 마련"
원희룡 제주지사 "최종 방안도출까지 시일 걸릴듯"
시민단체, 공공병원 활용 vs 도, 재정부담 높아 어려워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철수를 추진하면서 병원 건물 활용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열어 녹지병원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 "도는 제주 헬스케어 산업 육성 목적 달성을 위해 열린 입장으로 접근하겠지만, JDC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제시나 의견 타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녹지병원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애초 취지, 정책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물 활용 방안 마련까지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건물 소유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허가 관청인 제주도는 이달부터 건물 활용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처음에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문제에 관여했다가 현재 방관자로 빠져버렸다"면서 녹지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했다.
녹지제주 측은 병원 사업을 접겠다고 의료사업 관련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이달 17일까지 의료사업 관련 직원 50여명을 전원 해고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구샤팡 대표이사는 사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부 의료기기들도 빼내고 있다.
녹지병원 건물은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 1만8천223㎡로 조성됐다.
도의회와 시민단체는 국가 트라우마치유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양방·한방 통합의료센터, 전문 요양병원 등과 같은 공공병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도 등은 공공기관이 인수해 운영하려면 재정부담이 높고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기에 환자 접근성이 떨어져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의료법인 등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인수할 경우 건물 인수비와 개원을 위한 투자비 등을 대비한 수익성 담보가 관건이다.
원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녹지제주가 도의 조건부 승인에 불복해 낸 소송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녹지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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