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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서 와장창"…대낮 식당서 흉기난동 정신질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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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서 와장창"…대낮 식당서 흉기난동 정신질환 50대 구속
어머니·7개월 아이랑 방안에 갇힌 30대 여성 "문 열렸으면 어떻게…"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코앞에서 문풍지를 발라놓은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데 아찔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이모(35) 씨는 지난달 28일 어머니(57) 집 식당 일을 돌보려고 갔다가 10여분 간 방안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갑자기 식당에 있던 어머니가 방안으로 급하게 달려 들어오며 "앞집에 사는 사람이 흉기를 든 채 식당에 들어왔다"며 방문을 잠갔다.
A(52) 씨는 흉기를 든 채 가게에 들어와 식자재 창고에서 참외를 꺼내 먹으며 방 쪽으로 와서 문을 발로 차고 흉기로 유리문을 수차례 찌르며 "죽여줄까"라고 위협하는 등 1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씨는 당시 방문을 잠근 채 어머니와 함께 7개월 된 아이까지 꼼짝없이 갇혀 다급하게 112로 신고했다.
또 어머니와 함께 바깥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허술한 미닫이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다.
이때 이 씨와 어머니의 큰소리를 듣고 마침 가게에 한 남자가 들어오자 A씨는 흉기를 든 채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이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식당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식당 관계자를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씨는 "A씨가 일주일 전 가게에 찾아와 식당 문을 닫는 시간을 확인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며 "당시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A씨를 검거 후 어떤 조처를 했는지 너무나 막막하고 그동안 마을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A씨의 보복도 두렵다"며 "사법당국과 A씨 가족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처가 너무 소극적인 것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주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혼자 사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사건 관련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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