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된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36·여·청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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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B씨 가족은 지난달 27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6시 10분께 노형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14분께 112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 같다며 재신고해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섰다.
위치 추적 결과 B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적으로 잡힌 기지국은 제주시 이도1동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지난달 25일 아들과 같이 전 남편을 만나 오후 5시께 해당 펜션으로 이동했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B씨가 펜션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주변을 수색하고 차량 이동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내용과 A씨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조천읍의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해 이 혈흔이 숨진 B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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