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1억2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10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기업체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아들을 울산 한 석유화학업체 현장직에 취직시켜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에게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전에 범한 죄)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그러나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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