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인천 공무원들 뇌물수수 혐의로 또 줄소환
함께 성매매한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다음주 별도 조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집단 성매매를 했다가 입건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차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A(50·5급) 과장 등 인천시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 과장 등 공무원 4명은 변호인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하고 전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한 명씩 차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도시공사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을 각자 나눠 내기로 약속하고 참석자 중 1명이 결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다음주께 불러 뇌물공여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가 수사 의뢰를 해와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수사 절차상 입건도 했지만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 과장 등 7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과장 등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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