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현대重 노조에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
"노조 폭력·점거 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주주총회장 점거 등과 관련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해 현대중공업 상황을 거론하고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 기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등과 협조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양대 노총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서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용자에 대한 채용 강요 등의 처벌 내용이 담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다음 달 4∼5일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경제와 고용 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 돌입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임서정 차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동 현안에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