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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무조건 막아라" 강원도 축산농가 ASF 차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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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무조건 막아라" 강원도 축산농가 ASF 차단 비상
북한서 ASF 확진…정부 접경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31일 정부가 접경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강원도도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비발생 질병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뿐 아니라 도내 모든 양돈 농가에 ASF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도에는 총 279개 농가에서 돼지 52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 중 20만여 마리가 접경지역 5개 시·군 120개 농가에 있다.
먼저 도는 이번 주말부터 5개 접경 시·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대 1 점검과 검사를 시작한다.
도는 각 농가에 ASF 예방관리 담당관을 지정, 월 1회 현장점검과 주 1회 전화점검을 하고 있다.
11개 시·군 82개 농가 287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1대1 방역교육 등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양돈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발생국 방문자제와 국제택배(축산물 등) 반입금지를 조치했다.



또 각 시·군과 농·축협 방제 차량을 동원해 양돈 농가와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도 예비비 1억5천800만원을 확보, 철원과 화천,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 43개 농가에 차단 방역용 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고성 DMZ 평화둘레길에 발판 소독기를 설치하고 군부대 잔반을 야생 동물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등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다.
도는 앞서 도내 발생 시 초동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가상방역훈련(CPX)을 2차례 시행한 데 이어 다음 달 11일 추가 훈련할 예정이다.
또 접경지역에 야생멧돼지 포획틀을 설치하고 ASF 발생지역 방문과 축산물 반입금지 등 예방수칙을 각 농가에 홍보할 계획이다.
홍경수 도 동물방역과장은 "정부가 접경지역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강원도도 ASF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사육 돼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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