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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한 비실명 공익신고 쉬워진다…권익위·변협,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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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한 비실명 공익신고 쉬워진다…권익위·변협, MOU 체결
변협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권익위, 대리신고 비용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돼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변협에는 50인 이내의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며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이메일을 통해 신고 내용을 상담한 뒤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상담과 대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권익위와 변협은 이 밖에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활성화돼 공익신고자들이 대리신고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8일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돼 피해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와 자료 제출,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까지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 사건도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가 이뤄진 사례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지난 7개월간 비실명 대리신고 건수가 9건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두 기관이 손을 잡게 됐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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