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유발 '무기산' 김 양식장 공급한 업자 4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김 양식장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 보관하고 양식장에 유통한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판매업자 A(41)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창고에 불법 보관한 무기산 1천400ℓ를 인근 김 양식장에 운반·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창고를 압수 수색해 무기산 1만7천820ℓ(20ℓ용량 891통)를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압수된 무기산 성분을 분석해보니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해화학물 기준치인 10%를 훨씬 넘은 35.7% 강산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무기산을 보관·유통하는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에 제대로 된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에도 무기산을 판매하다 부산해경에 적발돼 각각 300만원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산은 유기산보다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켜 법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김 양식장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대체하려고 김 활성 처리제(유기산)를 공급하고 있으나, 무기산이 효과가 좋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기산은 해양생태계도 교란하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판매책 중심으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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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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