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산림훼손후 복구시늉만 하는 꼼수 개발행위 단속
불법 훼손지 복구 차일피일 미뤄, 시일지나 산지전용 신청
전담반 편성, 과거 3년간 1천㎡ 이상 피해지역 등 82개소 대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후 원상 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훼손지를 개발행위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30일 제주도 자치경찰에 따르면 2015년 7월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임야 577㎡에 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산림을 훼손한 토지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토지주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훼손 면적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척 시늉만 하고 나무를 제대로 심지 않는 등 원상 복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토지주는 훼손 산림 인근 절대보전지역의 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내 땅속에 매립한 사실이 자치경찰에 적발되면서 앞서 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현행 산림법상에는 산림을 훼손한 토지주 등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원상 복구를 직접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 토지주가 개발행위를 위해 산지전용을 신청하면 과거 불법 행위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시점 기준으로 식재된 나무 수만 보고 전체 면적의 30% 이하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복구에 쓰인 나무가 죽는 등 조림이 제대로 되지 않을수록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개발행위에 유용해 이득이 된다.
또 원상 복구에 대한 행정관청의 사후 관리·감독이 과거 허술했던 점도 있어 불법 훼손지역 중 원상 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 자치경찰단은 3개 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과거 3년간 산림 훼손 사건 207건 중 산림 훼손 피해 면적이 1천㎡ 이상인 69개소와 무단벌채 50그루 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형식적인 복구이후 편법으로 개발을 한 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불법 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 규정이 만들어져 원상 복구 작업에 대해 보다 철저히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복구 명령에 따라 심은 나무를 고의로 고사하도록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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