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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1%, 최저임금 인상후 일자리 변화에 부담"
소상공인聯 근로자 416명·소상공인 703명 대상 실태조사
내년 희망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7천~8천원'·근로자 '8천~9천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일자리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근로자들은 10명 중 6명꼴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416명과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1.2%는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안 느낀다'는 답변은 18.8%, '그저 그렇다'는 20%였다.
근로자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사업장의 경기악화 및 폐업 고려'(34.5%),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 압박'(20.6%) 등이 꼽혔다.
근로자들의 61.8%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빠르다'는 응답이 38.9%, '매우 빠르다'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합친 비율은 '적당하다'(35%), '느리다'(2.4%), '매우 느리다'(0.7%)를 합친 답을 웃돌았다.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는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으나 줄어든 경우도 39.9%에 달했다. 이들의 근로시간 감소 형태로는 근무일 축소(35.2%), 근로시간 쪼개기(27.9%) 등이 많았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 경우 대책으로 '인력 감축'(27.1%), '업종전환·폐업'(25.4%), '1인 또는 가족경영'(21.5%)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에서 가장 부담을 주는 지출항목을 복수 응답게 한 결과, '고용문제(인건비·4대 보험)'라는 대답이 8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상권문제(임대료·권리금 등)'가 24%, '수수료 문제(카드·광고비·배달비 등)'가 15.9%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후 영업시간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47.4%에 달했고,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주로 야간영업 축소(30%), 근무일 축소(29.6%) 등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선으로는 소상공인의 45.3%가 '7천~8천원'이라고 답했고, '6천~7천원'(29.7%), '8천~9천원'(21.7%) 등이 뒤를 이어 대체로 현행(8천350원)보다 인하에 무게를 뒀다.
반면 근로자들은 54.7%가 '8천~9천원'이라고 답했고, 이어 '9천~1만원'(17.6%), '7천~8천원'(14.2%) 등이라고 답해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주휴수당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62.4%가 '폐지'를, 근로자의 79.6%가 '유지'를 선택해 입장이 엇갈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감소와 영업시간 단축이 소비위축과 고용위축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 및 서민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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