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심규언 동해시장 항소심서 '무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9일 심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7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동해시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선고 직후 "선관위에 질의하고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것이 아니라고 봤다"며 "앞으로 민선 7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현안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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