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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2030년까지 절반 줄인다…어구 보증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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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2030년까지 절반 줄인다…어구 보증금 도입
권역별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구축…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 제작
연안 미세 플라스틱 현황 조사…인체 위해성 연구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해양 플라스틱을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친환경 부표 도입과 쓰레기 분포 지도 작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특히 1∼5㎛ 크기의 작은 고분자화합물인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양 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발생원별 저감·예방체계 구축 ▲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 관리기반 강화·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12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총 11만8천t 규모로, 이 가운데 53%가 폐어구나 폐부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플라스틱은 약 40%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31%가 하천을 통해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해양쓰레기 가운데 외국 비중은 2∼4%에 불과해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유입량 가운데 95%가량은 중국발로 추정됐다.
정부는 우선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고자 이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용은 물론 수입·유통까지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한다.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고자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응하고자 지역 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벌이고, 올해 상반기 합동 대응팀도 꾸린다.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 지역에는 집하장을, 권역별로는 정화 운반선을 각각 배치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저 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2022년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항만·어항 등의 해저 쓰레기는 예산을 늘려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로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도 만들 계획이다. 드론 등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진공 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 개발 장비도 도입한다.
정부는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에서 원사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재활용을 늘린다.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품목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우려가 커지는 연안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도 연구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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