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는 '다이어트약' 불법 거래 38명 무더기 적발
먹다 남은 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사고팔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다이어트약') 등을 의사 처방전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이어트약이나 마약 성분을 함유한 진통제 등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38명 가운데 의약품 불법 판매자는 23명이며 구매자는 15명이다.
판매자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이나 진통제를 모두 먹지 못하자 3∼4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 상당수는 경찰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약을 사면 처벌받는지 몰랐다"며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 개인 거래로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며 "처방 없이 개인 간에 임의로 이런 의약품을 사서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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