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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담배 제조장비 갖추고 재료 팔면 1년 이하 징역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 제출
담배판매권 빌려주는 사업자 지정 취소에 6개월 이하 징역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갖춰놓고 재료를 팔아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만들게 하는 식의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담배판매권을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대여자도 처벌받고 그 권리를 박탈당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제공하고 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는 영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업종은 소비자에게 원료만 넣으면 궐련형 담배가 자동 제조되는 기기를 빌려주고 담뱃잎과 필터 등 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담뱃값이 오른 이후 성행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만 담배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고 담뱃세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법 영업으로 보고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또 담배판매권을 가진 담배 소매인이 다른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면 그 권리를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담배판매권을 빌리는 이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양벌규정으로 바꿔 대여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아울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던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담배판매권 우선 부여 근거를 법률로 옮겼다.
이 밖에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때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 조항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현진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 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담배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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