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소위, '소방관 국가직화·과거사위 재개법' 의결 불발
한국당, 중도 퇴장…유족, 소위서 법안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여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8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과거사위 활동 재개를 위한 법률안 7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 11건, 소방·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 3건 등 총 21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개회한 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 전체회의에 회부는 불발됐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심사는 완료했고, 회의 속개만 하면 의결할 예정이었다"며 "다만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일단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당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기에 국회 정상화가 되는 대로 합의·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했으니 법안들을 한 번 더 심사는 하는데 큰 틀에서는 의결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국당 박완수·유민봉·윤재옥 의원은 소위에서 "전체 국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신속하게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 심의에 착수하자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쟁유족회 측 관계자들이 회의장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명예회복을 해달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다른 것은 반대한다고 해도 이것만은 반대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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