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노후 보내자' 검사 사칭 4억 사기…충격에 극단 선택
대출받고 자녀 돈까지 빌려서 줬는데 동거녀도 있어…50대 징역 4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검사 출신 사업가를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수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A씨에게 노후를 함께 보내자며 접근해 사업자금 및 접대비 등 명목으로 2년간 총 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16년 8월 A씨에게 "나는 검사 출신이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 완료 후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 지난해 9월까지 2년여간 47회에 걸쳐 총 2억6천여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접대비·선물비·유류비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카드를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 카드로 총 1억4천여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장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식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는 검사 출신도 아닐뿐더러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기도 했다.
장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빌린 카드는 주유비·유흥비·가전제품 구입비 등을 결제하는 데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충격과 배신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동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장씨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된 이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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