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오는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 현행법은 우선 설치를 권고할 뿐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시행령은 의무설치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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