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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로 30돌 맞은 전교조…"권력에 굴하지 않겠다"(종합)
김승환 교육감협의회장 "남은 1년 2개월 임기 내 법외노조 해결"
내일부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청와대 앞 농성…대정부 투쟁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참교육'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법외노조 상태에서 결성 30주년을 맞았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들도 자리했다.
정치인 중에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여영국 의원이 기념식에 모습을 보였다. 이부영·정진화·김정훈·변성호·조창익 등 역대 전교조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신병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진 수석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전교조는 지난 30년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면서 "노조의 생명인 자주성을 단 하루도 버리지 않았고 역사적 책무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일도 오롯이 전교조 몫이었다"면서 전교조의 투쟁과 전진은 한국의 교육사(史)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교조는 어떤 권력의 지배와 간섭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외노조 굴레를 넘어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2년이 지나도록 앞선 정권이 만든 적폐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상속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서 "법외노조 취소는 정권이 의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만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를 겨냥해 "칼을 쓰라고 줬으면 써야지 쓰지 않으면 그 칼에 당한다"고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는 현직교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조항은 명백히 헌법과 어긋난다"면서 "남은 1년 2개월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내 반드시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이라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되찾는 투쟁에 민주노총도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언제나 그랬듯 전교조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가수 정태춘씨와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월어머니들이 '참교육상'을 받았다. 전교조 마스코트·글씨체·홍보영상·수기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도 열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벗어난 상태에서 30주년을 맞길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이후 만 5년 7개월째 법외노조 상태다.
이에 전교조는 29일부터 청와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다음 달 12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법외노조 문제해결 약속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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