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2만5천편 배포한 30대 구속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필리핀과 일본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5천여 편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아동음란물 등을 대량 유포하고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무등록환전 등)로 고모(34)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아동음란물 등 2만5천여 편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2015년 4월 IT 서버관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갔지만 일이 풀리지 않자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음란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더 많은 접속자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을 계속해서 게시했다.
고씨는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7천600만원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도박사이트 배너를 게시해 받은 광고비와 불법 환전수수료 등으로 총 1억7천8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남아있는 불법 수익금 전액을 몰수할 예정"이라며 "해외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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