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신고하면 신분 전환해 주겠지" 고의산불 낸 기간제 근로자
산림보호법 위반 적용해 구속…산불 현장에 모두 있었던 점 의심
(양구=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낸 기간제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양구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39)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질러 5천900㎡의 임야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산불을 낸 후 조기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신분 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3차례 산불을 낸 뒤 조기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신분 전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앙갚음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양구군청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구지역 산불 감시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는 A씨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산불이 날 당시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산불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점을 의심해 추궁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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