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부터 택시 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시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행위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법규를 위반한 택시기사에게는 1회 때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회 때 과태료 40만원과 운행자격 정지, 3회 때 과태료 60만원과 운행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지역 내 택시법인업체와 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홍보·교육을 했다.
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택시 불친절 민원을 해결하고자 불친절 신고가 된 택시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행위 삼진아웃제는 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시민의 불만을 덜고 택시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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