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82

  • 15.48
  • 0.59%
코스닥

753.22

  • 11.84
  • 1.55%
1/5

국립대교수, 아들에 시험문제 빼내주고 자신 강의는 모두 'A+'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립대교수, 아들에 시험문제 빼내주고 자신 강의는 모두 'A+'
점수 조작해 교직원 자녀 조교로 부정채용한 교수들도 적발
검찰, 서울 모 국립대 교수 3명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 강의 시험문제를 빼내주거나, 점수 조작으로 교직원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27일 서울의 한 국립대 소속 A교수를 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같은 학과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 B씨가 동료 교수의 강의 2개를 수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교수에게 전화해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고 속여 시험문제가 포함된 과거 강의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교수가 B씨에게 보내준 자료에 포함된 과거 시험문제 일부는 B씨가 본 시험에 다시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4년 초 해당 대학 편입학 전형에 응시해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A교수는 아들의 편입학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편입 후 아버지가 담당하는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편입학이나 성적 채점의 경우 A교수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학 C교수와 D교수를 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교수와 D교수는 2017년 2월 이 대학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E씨로부터 자기 딸 F씨를 조교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F씨가 참여한 조교 채용 필기·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F씨는 영어 토익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면접에서 C교수와 D교수는 F씨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 특히 D교수는 면접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필기시험에서도 F씨에게 다른 경쟁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고, F씨는 최종 점수 1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의 채용을 청탁한 E씨와 차 교수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에 가담한 행정직원 G씨는 각각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E씨가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전 등 대가가 없었고, 구체적인 범행에 기여한 증거가 없었다"며 "G씨의 경우 학과장이던 D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 교수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C교수와 A교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들을 중징계할 것을 대학에 요구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D교수가 조교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과기대 관계자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것"이라며 "A교수의 경우 학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저지른 만큼 현재 직위해제해 수업에서 배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