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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별정통신사 공조…성매매·불법사채 퇴출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알뜰폰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전국 모든 모바일 별정통신사업자(MVNO)와 협력해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기로 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알뜰폰 사업자로도 불리는 MVNO는 대형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다. 음성·데이터 품질이 주류 이통사와 거의 같지만 가격이 싸다보니 알뜰폰 전화번호가 불법 영업에 쓰이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전국 37개 모든 MVNO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하면 해당 전화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MVNO도 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에 가입자가 불법 광고 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 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 처리된다.


도는 이동통신 3사에 이어 모바일 별정통신사업자까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불법 광고 전단 영업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예방과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길에서 주운 불법 광고 전단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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