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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공해까지 나가 불법 영업한 낚싯배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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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공해까지 나가 불법 영업한 낚싯배 선장 검거


(통영=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영해를 벗어나 공해에서 영업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싯배 선장 A(60)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5분께 창원선적 9.77t급 낚시어선에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영해선에서 8㎞가량 벗어난 통영시 매물도 남쪽 약 44㎞ 해상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영업이 적발되기 3시간여 전인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제덕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비해역을 순찰하던 통영해경 1006함이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와 레이더로 영해를 벗어난 A씨 어선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를 입건해 영해를 벗어나 불법 영업을 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영해를 벗어나 낚싯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싯배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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