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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이면계약' 안산 구단에 제재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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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이면계약' 안산 구단에 제재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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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이면계약' 안산 구단에 제재금 1천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선수 계약 때 연맹에 제출한 계약서 내용과 다른 이면 합의서를 쓴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에 대해 2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1천50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맹은 안산이 2017년 12월 선수 3명과 신인 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을 '1년'으로 기재했으나 사실은 기간 종료 전 재계약하기로 이면 합의서를 작성해 사실상 다년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이런 이면계약은 제재금 5천만원 이상, 1년 이내의 선수 영입 금지, 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금지 등 중징계 대상이다.
    다만 연맹 상벌위는 안산 구단이 스스로 이면계약 체결을 알렸고,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고려해 1천500만원의 제재금을 결정했다.
    해당 계약 선수인 김정민(현 안산), 김태현(현 서울 이랜드)에게는 엄중 경고했고, 현재 내셔널리그 목포시청 소속인 박성부는 K리그 소속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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