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찰, '의경교육 성차별 발언' 제보자 색출 시도"
경찰 측 "참석자 누군지 알아본 수준…사실관계 살펴볼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4일 "경찰이 의무경찰(의경) 대상 '성인지 교육'에서 나온 부적절한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의경 부대 지휘관이 제보자를 색출하고자 행정대원들에게 교육 당시의 사진과 근무일지, 스마트폰 불출 대장을 대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예하 한 기동단의 부단장인 A 경정이 의경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여성들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라' 등의 상식 이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센터 측은 "교육을 주관했던 A 경정 본인도 발언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재발 방지를 고민하기는커녕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색출이 발생할 경우 군인권센터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 진정·긴급구제 요청 등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을 향해 "색출 지시를 내린 지휘 계통을 모조리 확인해 보직 해임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당일 교육에 참석한 사람을 알아본 수준"이라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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