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5살 여아 학대한 외할아버지·외삼촌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살 여아 학대한 외할아버지·외삼촌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5살 여아 학대한 외할아버지·외삼촌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5살 여아를 학대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7)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5살 외손녀가 보는 앞에서 딸을 나무 막대기와 손과 발 등으로 수차례 지속적으로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심하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외삼촌인 B씨는 지난해 2월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등 이유로 5살 조카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차례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가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이들 피고인은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카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