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김종식 목포시장 선거법 2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 선거법 2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종식 목포시장 선거법 2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종식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이나 농협 조합원 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