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노출 병사 악성림프종 사망, 순직 아냐"…엄격 판단
대법 "질병 발생 주원인이라고 입증 안 돼"…유족 패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탄약고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림프종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순직에 해당하려면 군 복무 수행이 병사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 모씨의 부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09년 1월 입대한 장씨는 탄약정비대로 배치돼 탄약고 등에서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장씨가 근무한 탄약고는 페인트 희석제나 코팅 희석제 등을 사용하는 곳으로 인체에 유해한 벤젠이나 시클로핵산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곳이었다.
이에 장씨의 부모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탄약고에서 유해물질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림프종이 발병했을 가능성 외에 달리 특별한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장씨의 사망과 군 복무 수행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한 상당수 군인이 순직으로 처리된 선례도 1심 재판부 판단의 주요 이유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보훈청은 2007년과 2011년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두 명의 병사를 순직군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순직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악성림프종 발병이 군 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직접적 원인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벤젠과 같은 유기화합물질이 악성림프종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 장씨의 악성림프종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며 순직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순직이라 아니라는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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